주택공급 속도전 외쳤지만…'공급 3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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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 외쳤지만…'공급 3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어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6.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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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여야 협상 끝내 불발, 이르면 20일 처리 가능성
정비사업 기간 단축·도심공급 확대 지연, 건설업계 법안 처리 촉각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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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공급 여건 개선 법안들이 상당 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실제 공급 확대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 3법' 처리도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이다. 국회에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9·7 대책과 관련된 다수의 공급·수요관리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일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한 차례 개최하고 인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절차를 통합·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수주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규 정비사업 물량 확대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가 실제 착공과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비사업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수주잔고에는 반영되더라도 실제 공사 착공과 매출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핵심지역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압구정4구역과 개포우성4차, 대치쌍용1차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고 현대건설과 GS건설 역시 대형 정비사업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절차가 단축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확보한 수주잔고의 착공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또 다른 방향에서 건설업계 일감과 연결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개선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중소 건설사와 시행사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법안들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당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가운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요 공급 법안은 국회 심사를 상당 부분 마쳤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무산 이후 다음 주에는 부동산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20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만큼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처리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공사비 협상과 조합 내부 갈등, 이주·철거 등 인허가 절차 외에도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변수가 많다"며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속도전이 실제 현장의 착공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뿐 아니라 개정된 제도가 개별 사업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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