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중국 상표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자사의 도용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후 피해기업에 전파하였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36.5%→98.2%) 되었으며,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2.6억 원) 대비 약 13배에 이른다.
또한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 등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 5896)에 문의하면 된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