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티’ 대주주 부동산 ‘셀프매각’ 의혹...사측 ‘정상적인 경영 행위’
상태바
‘더벤티’ 대주주 부동산 ‘셀프매각’ 의혹...사측 ‘정상적인 경영 행위’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1.1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벤티 측 "감정평가 정당히 완료한 매매, 장기 지출 막기 위한 정상적 경영"
배임 관련 법조계 전문가 "▲이사회·외부 감정·내부통제 절차 존재 여부 ▲회사 손해 ▲대주주 이익 귀속 여부 따져봐야"
더벤티 측이 해당 의혹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
더벤티 측이 해당 의혹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더벤티가 대주주 3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이 해당 매매 행위 관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더벤티의 3명의 대주주는 2018년 8월 부산 해운대구 KNN타워 25층을 47억 4천만원에 공동 취득해 각 3분의 1씩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해당 9개 호실은 대부분 더벤티의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이 건물을 더벤티 법인 에스앤씨세인에 105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대주주에게 총합 57억의 차익이 발생했고, 에스앤씨세인은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도중 국민은행에 9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더해 3인 대주주중 한명인 강삼남은 자신 지분 내 채권최고액 3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해당 근저당은 에스앤씨세인이 건물을 매입하는 당일 전일 말소되었고, 같은 날 에스엔씨세인에는 108억원의 신규 근저당 대출이 설정되었다. 대주주 개인의 부채를 법인 측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전문가는 “▲감평가 대비 실제 매입가 괴리 수준 ▲이사회 의결 절차 존재 여부 ▲내부통제·외부자문 검토 기록 ▲대주주 직접 이익 규모 ▲회사 손실 발생 여부 이 중에 일부라도 고의성·부당성이 입증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더벤티 측 "정상적 경영 행위"···"고정비 절감 위해 객관적 감정평가 걸처 매매


다만 더벤티 법인 측에서는 해당 매입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 중이다.

더벤티 측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벤티가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대주주 세분이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커지며 임차료를 내는 부분에서 고정비 절감을 위해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거래중 발생한 57억 또한 2018년부터 6년간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싼 입지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평당 단가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며 객관적인 감정평가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체결한 정상적 매매 행위”라고 일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이번 법인이 구입한 9개 호실 모두를 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는 외부에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활동을 통한 차익도 법인에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벤티 측은 해명 입장문을 통해 본건 매입가가 2024년 7월 말 기준, 공인된 감정평가 및 실거래가(평당 약 1,920만 원)를 바탕으로 산정된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반영하였으며 특정 시점의 단일 거래 사례만으로 매입가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 업체들과 <녹색경제신문>이 통화해본 결과 해당 건물의 평당 실거래가는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인근의 동일한 26평형대 부동산들 또한 1000만원대 중후반 가격을 보이고 있었다.


이사회 의결 여부, 외부자문 검토, 회사 손실 발생 여부 짚어봐야


해당 사안이 더벤티 에스앤씨세인 법인의 주장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법인이 대주주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생긴 대출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이사회 의결 절차 존재 여부,내외부 자문 검토 기록, 차익 발생의 문제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상황 등이다.

배임 관련 법조계 전문가는 "업무상 배임 판단은 가격 적정성만 보지 않는다"며 법원·검찰이 보는 핵심 요소는 거래 상대방이 대주주·특수관계인인가 법인 차입으로 개인 채무를 대체했는가 ▲이사회·외부 감정·내부통제 절차 존재 여부 ▲이자비용, 담보 리스크, 재무부담 증가 등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가 ▲대주주 이익 귀속 여부와 개인 채무 상환·현금 확보 효과 등이다"라며 ‘가격은 시세 수준인데, 구조가 회사 돈으로 오너 빚을 정리했다‘는 상황이면 충분히 배임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은 더벤티 법인 측에 이사회 의결 절차와 내외부 자문 검토 기록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해당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자료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