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기간 확대도 추진...기존 3~12개월을, 최소 6~18개월로
- 독점적 판매 권한, 이미지 개선 및 고객 확보에 장점...공정경쟁 향상 도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생명보험협회가 혁신적 신상품 개발에 대한 업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생보업계 특허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도 추진 중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채널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신상품공개' 시리즈는 의학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니즈 등 최신 트랜드에 맞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생보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이다.
이달에는 확정금리적립액 최저 보증옵션을 적용한 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연금보험'과 최신 의료기술을 보장하는 미래에셋생명의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등의 신상품을 소개했다.
이어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의 보험료가 제안되는 라이나생명의 '(무)다이나믹건강OK보험' 등 금년도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신상품 소개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한편 '신상품공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생보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생명보험협회는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를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한 생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발의욕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기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인 보호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외부 심의위원 보강 및 심사기준 개선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배타적사용권이 까다로운 심의 과정에 비해 독점 판매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 유상상품이 쏟아지면서 배타적사용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등 3곳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상품개발 역량을 발휘했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2건, 라이나생명 1건이다.
하지만 이 중 최대 보호기간인 12개월을 획득한 상품은 1건도 없었으며,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 1건만이 9개월로 가장 긴 판매권한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배타적사용권이 이전에 팔지 않았던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에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면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침체 국면의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업계 혁신상품 개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해당상품에 대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기존 유사상품만으로는 신규고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춘 신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