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모두 의무 부과
외식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대체 방법 인정해야"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해당 의무 확대에 일각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의 높은 가격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안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초부터 확대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법률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해당 의무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말기 가격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키오스크로, 자동 높낮이 조절·음성 안내·화면 크기 조절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일반 스탠딩 키오스크의 경우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특히 해당 법률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대안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법률은 가격이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여타 편의 제공 대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중 사업장 신고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곳은 40.9%, 50제곱미터~100제곱미터(약 30평) 사이의 사업장은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과 비슷한 비율의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해당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대안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직된 기준 설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도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체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상시 지원 인력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기기·보조 인력의 배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유·무인 일체형 POS 등 키오스크의 기능과 종류가 다양화돼 보조 인력의 도움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많으나,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물리적 규정 불충족으로 소상공인들이 해당 방안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키오스크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도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용 편의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를 충족한 키오스크 제품 설치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시각정보 인식 및 물리적 조작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등 편의 제공 의무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계적 법률 시행으로 인해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현재 해당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