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물이 밥 줘야 해요”...최근 각광받는 '음식물처리기', 필수가전 될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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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물이 밥 줘야 해요”...최근 각광받는 '음식물처리기', 필수가전 될까? 주의할 점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8.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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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배양 등 다양한 방식 음식물 처리기 등장
다만 가정사용 한정, 분쇄방식, 배출방식 법으로 정해져있어 주의 요망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우리 생물이 밥 줘야해서 여행갈 때 친정에 맡기고 가요.”

최근 음식물의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미생물을 배양해 처리하는 음식물처리기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SNS나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에 '생물이'나 '미생이' 같은 귀여운 애칭까지 붙여 주는 이용자들까지 등장했다.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은 ‘반려가전’이라고 불릴 만큼 먹이(?)인 음식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물을 주면 미생물이 죽을 수 있다. 양념이 묻은 음식물의 경우 앙념을 물에 씻어 넣어야 하며 크기가 큰 음식물 역시 작은 형태로 쪼개 넣는 것이 좋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음식물을 분쇄한 뒤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습식분쇄형’, 건조해 처리하는 ‘건조분쇄형’, 미생물을 배양해 처리하는 ‘미생물분해형’ 등으로 나뉜다. 또 설치 방식에 따라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빌트인(습식분쇄형 등)’ 방식과 필요에 따라 이동시켜 사용하는 ‘프리스탠딩(건조분쇄형, 미생물분해형 등)’ 방식 등이 있다.

음식물처리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특종공산품이다.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로 이요해야 한다. 사용범위는 일반가정에 한정하며 식당 등 업소는 사용기 불가능하다.

분쇄회수방식 역시 정해져 있다.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소비자가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을 위반한 불법 제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로가 막히거나 악취가 날 수 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천 수질이 오염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2024년 7월 기준 현재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99개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LG전자 역시 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산시와 친환경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LG전자는 안산시의 공동주택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이는 LG전자 음식물처리기는 싱크대 하부 빌트인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방식이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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