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해 불완전 판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 AI활용 늘어나는데 규제·법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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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해 불완전 판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 AI활용 늘어나는데 규제·법규는 '아직'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7.0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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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I 활용 늘려... AI 은행원 및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그러나 AI 발전 위한 데이터 접근 어려워... 망분리 규제 개선 시급
관련 법 제정도 이제 시작 단계... AI 도입 불확실성 존재
시중은행.[사진=각사]
시중은행.[사진=각사]

[녹색경제신문 = 정지원 기자] 국내 은행권에서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화를 위해 AI를 앞다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 발전과 관련한 규제 문제와 AI 활용을 통한 금융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은행권의 인공지능 활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AI 뱅커, 자산관리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AI 은행원'을 최초로 '디지털 데스크'에 적용한 후 ▲입출금 계좌 신규 ▲예·적금 신규 ▲신용대출 신청 ▲예금담보대출 신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AI 뱅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AI 뱅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의 AI 뱅커는 금융 시장과 환율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브리핑 해준다.

은행권의 AI 활용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미국 시티그룹은 '금융 속의 AI'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도입으로 은행 업무의 54%가 자동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본격적인 AI 활용에 앞서 관련 규제가 기술 발전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116개 금융사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는 AI 도입과 활용의 가장 큰 제약은 각종 규제라고 답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AI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AI 은행원과 같은 생성형 AI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꾸준한 학습과 학습 내용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부망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해야하는데, 금융권의 경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망이 차단돼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에 따르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및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과 활용도에 맞게 정부 정책도 변화해야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망분리 규제를 통해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안전하게 보호했으나 AI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도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I를 통한 금융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여야의 의견 충돌로 결국 폐기됐다. AI 활용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나 금융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 질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섣불리 금융 업무에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제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선진 국가들은 속속 AI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EU AI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지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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