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ETF 승인, 주식처럼 거래…“우리 증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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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승인, 주식처럼 거래…“우리 증권사는?”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5.25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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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미 월스트리트저널 “가상화폐 투자 접근성 확대”
반면 국내 증권사 현물 ETF 상장 및 투자 중개 불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이 미국 증권시장에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으며 증권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는 국내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ETF 거래 중개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 8곳의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법과 규칙 및 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지난 1월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승인을 받은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실제 상장은 증권신고서 승인 등의 절차로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는 실제 거래 개시는 올 하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EC의 이번 결정으로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펀드를 통해 주류 투자자들이 쉽게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만큼 가상화폐 투자 접근성이 확대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현물 ETF의 국내 상장은 물론 증권사의 해외 상품 중개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미 지난 1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아직 국내 증시에도 암호화폐 현물 ETF가 도입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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