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상에 더해 대출 문턱 높아질 듯
하반기 50%, 내년 100% 등 적용 비율 점차 확대
26일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떤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의 차이로 결정되며 1.5%의 하한과 3%의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5년간 최고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5.64%와 현재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4.82%의 차이는 0.82%지만, 하한금리 1.5%를 적용하고 상반기 동안 25%만 반영하는 가중치를 적용해 0.38%라는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형 3억1500만원, 혼합형 3억2000만원, 주기형 3억2500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로, 스트레스 금리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증가하지 않는다"며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년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