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협의 활동 및 부당 계약 해지 관련 처분"
맘스터치, "핵심 사안은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이미 2년전 무혐의 받아"
"해당 사건 재조명에 가맹점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
맘스터치가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한 ‘가맹점주협회’와의 갈등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앞선 소명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녹색경제신문>에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부당 이득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이라며 “당시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재조명되며 자칫 선량한 가맹점주들에 피해가 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한 가맹점주 측에서 맘스터치가 주요 필수품목인 '싸이버거 패티(싸이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해당 주장이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며, 당시 예상된 과징금은 최대 67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의절차가 종료되고, 과징금은 3억원에 그치게 됐다.
한편 맘스터치는 앞서 일단락 된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자칫 가맹점주들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31일 <녹색경제신문>에 “(패티 가격 인상 관련) 공정위는 앞서 심의절차를 종료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와도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과거 2년 전 일이 상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칫 선량한 전국 1400여 가맹점주님들과 브랜드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맘스터치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이를 면밀하게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