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두 구좌 가입” 권유해
선불식 할부거래…보호 절차 충분
LG유플러스의 상조결합상품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의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월 3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2년여 받을 수 있지만, 그 댓가는 약 10년 동안 내야하는 월 8만원 이상의 상조 납입비다.
월 8만 8000원 기준 총 1000만원 이상을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댓가로 100만원 전후 규모의 통신비 할인을 받는 셈이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6회차 이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조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얼렁뚱땅 가입했다가 뒤늦게 긴 납입기간을 실감하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이용자 A씨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상조에 가입하면 월 5만원씩 할인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며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사원으로부터 특정 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적은 없다. 이메일로 약관을 준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상조’라는 이유로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조에 미리 월 얼마씩 납입하는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며 “소비자의 돈을 회사가 ‘미리’ 가져가는 것인 만큼 보호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10여년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법 개정이 많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게 돼 있고, 기명확인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을 받게 돼 있다. 철회권도 소비자에게 보장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상조가 나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설명을 듣고,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된다”며 “이러한 상품의 의의가 더 잘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기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앞으로 더욱 투명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