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해수부 "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 더 쉬워질 것"...해진공 사업 범위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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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다]해수부 "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 더 쉬워질 것"...해진공 사업 범위도 개정 추진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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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 수송선과 겸용선 내항화물운송업 겸업 가능해져
-해수부, 해진공 시행령 개정 통해 사업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국내 기업들은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출해 성장해왔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위기 돌파를 향한 경영자 및 기업의 노력과 성과 등 주요 사례를 심층 취재해 '위기는 기회다' 연간 기획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이하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케미컬 수송선과 겸용선 내항화물운송업 겸업 가능해져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해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만 가능하다.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당시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STS)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조선소 내 탱크 트럭을 활용한 공급 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HD한국조선해양]
[사진=HD한국조선해양]

해수부, 해진공 시행령 개정 통해 사업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항만 운송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 중인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 연료 공급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사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근거도 마련해 해운항만 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 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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