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퇴사 후 급여 못받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B씨, 연장·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 받지 못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C씨, 퇴사 후 부가세 지급받지 못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아이엠택시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은 물론 부가세까지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아이엠택시 운수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부가세를 환급해주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A씨, 퇴사 후 급여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아이엠택시를 퇴사한 제보자 A씨, 급여를 지급하는 날짜가 지났지만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다. 급여 지급을 기다리던 A씨는 동료 직원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급여 지급 날짜가 늦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본지에 “10월 7일부로 퇴사한 상태인데 따로 연락온 것은 없고, 같이 입사한 직원한테 물어봐서 알았다”면서, “다음주에 급여를 지급하는 운수사도 있었고, 제가 다녔던 운수사도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했다고 전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라면서, “아무튼 회사가 문제가 많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 B씨,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아이엠택시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보자 B씨,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B씨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휴일에 근무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 회사 경리과에서 전송한 문자를 통해 연차수당이 발생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택시 회사는 원래 이렇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각종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아이엠택시 모든 직원들이 저와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로 퇴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뀌거나 해결해 줄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월급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가 돌고 있다”면서, “근무하시는 기사(지니)분들의 불안이 높아져 가는 것도 크게 공감하는 바”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이런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를 하게 되는 것으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시급으로 해서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게 된다”면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에 준해서 급여가 발생한 부분은 그대로 지급을 받으면되고,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추가됐다면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위반사항을 노동청으로 접수를 하셔서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면된다”며, “재직 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접수를 하게 되면 해고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2주 후에 노동청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익명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C씨, 퇴사 후 부가세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아이엠택시를 그만 둔 제보자 C씨, 부가세를 환급받고 못하고 있다. C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엠택시에 입사했다. 생각보다 적은 수입에 택시 운행을 그만뒀지만, 부가세 정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씨는 본지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택시 일을 시작했다”면서, “택시요금 인상과 부제 해제로 생각보다 열심히 했지만 손님도 없고 수입도 적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부가세 지급이 늦어진다고 문자가 왔고,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않고 있다”면서, “기사로부터 영업금액을 입금받았지만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정리에 소극적인 회사가 이해가 안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세의 99%를 환급받으면 90%는 정해진 바에 따라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법인택시 기사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가세로 장난을 치는 운수사들이 있는 것은 택시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편법으로 부가세를 기본급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자들의 부가세 지급을 누락시키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기관에 방문했다가 부가세 지급내역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따지자 회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 담당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급하는 날짜가 회사마다 달라서 반기별로 주는 회사도 있고 달마다 주는 회사도 있다”면서, “하여튼간 재직자든 퇴직자든 정해진 지급 날짜에 모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못 받았을 경우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이럴 경우 관할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지급을 안했다고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엠택시가 어떤 일인지 회사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라면서, “서울시에서는 부가세 환급 관련 점검을 하고 세무서에 통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라고 덧붙였다.
세무서측은 “일단 지자체쪽에 이의제기를 알아보셔야 할 거 같고,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에 있다”면서, “6항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가세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국토부장관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7항에서 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을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8항에서 추징한 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정리를 해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을 해서 다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측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또, 다수의 운수사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재직자와 퇴직자의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아이엠택시측은 답변을 주겠다고 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제보자가 제공한 ‘채용 품의서(운수사)’에는 이성욱 진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조창진 진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승인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채용 품의서는 직원 채용에 관한 상급자의 의사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모빌리티측이 아이엠택시 운수사들의 임금체불과 부가세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