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가입자 보험가입률 제고 및 운전자 안전강화 효과 기대
- 고위험운전자 할증등급 세분화 순차적 도입 검토해야...합리적 요율제도 정착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률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이륜차보험의 합리적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할증등급의 세분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19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륜차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시행된다.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험가입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전체 자동차 대수 중에 이륜차 비중은 8.2%이지만 사고비중은 9.8%, 사망자 비중은 15.2%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지난해말 연간 평균보험료(224만원)는 용도가 비슷한 영업용 자동차보험료(107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처럼 이륜차의 사고 빈도와 심도는 승용차에 비해 높은 가운데 비싼 보험료는 낮은 보험가입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이륜차 사고 시 손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의 이번 요율 개정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함으로써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를 사고운전자와 차등화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정도 완화됐다.
기존 개정 전 요율제도에서는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최최가입자와 사고운전자에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됐다. 이는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을 저해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개정 요율에서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단체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으로 최초가입자의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요율 개정 전, 최초 가입자들이 고위험 운전자들과 동일한 요율 등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던 것과 달리, 자신의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단체 라이더에 대한 위험관리와 사고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율 체계는 개선됐지만 고위험 운전자들은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고위험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운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감소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이후 순차적인 보험료 차등화로 합리적인 요율제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륜차 사고는 감소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며 보험보장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