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관측, 개정 앞서 상생방안 마련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보관 온도·방법 등 위생문제 해결 과제
계묘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유통업계 업황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만에 폐지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올 11월 종료된다. 특히 유통업계 뜨거운감자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발 맞춰 업체들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통업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주요 업체들이 기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유통업계 관행들이 급변하는 만큼 새로운 업황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비닐봉지를 비롯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범위를 확대해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적용 품목이 추가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당초 계도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불만이 거세지면서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정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일회용품 전면 사용 중단을 고지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에 노력해왔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계도기간 중에 비닐봉투 발주량을 종전 대비 축소하고 소비자 고지문을 확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아직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있지만 친환경 정책인 만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통업계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유통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은 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대형마트업계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이커머스업체들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일도 평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일괄 적용 보다 지자체의 자율성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구시는 올해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의무휴업일 적용 점포는 아직 논의중인 단계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유통산업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제가 38년만에 폐지되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 기한제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식품표시 방법이 바뀌게 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제조일 기준 판매 가능 기간을 표시했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이 적용돼 종전 대비 제품 보관기간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10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떡류는 기존 3~45일에서 3~56일로 늘어난다. 또 김치는 30일에서 35일, 초콜릿과 캔디류는 각각 30일에서 51일, 15일에서 23일로 증가한다.
소비기한 표기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한해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업계는 관련제도가 정착된다면 식품폐기량이 크게 줄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 편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도 인식 부족 문제로 발생 가능한 식품 위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품별 보관온도와 법적 유통 방법을 세분화 및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오랫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를 운영한 만큼 소비기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