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측 "과기정통부 요청 기다리는 중, 지침 따를 것"
대법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구체적인 사안은 과기부 지침을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부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에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하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016년 감사원 감사로 허위 서류 제출이 밝혀지자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시간대 방송이 중지된다. 정부 처분에 의해 홈쇼핑 방송이 ‘블랙아웃’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과기정통부의 요청사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과기부의 지침을 준수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손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앞서 2015년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명단을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 원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 원만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