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D+5]물류 전문가 "정부,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해야"...1차 교섭 결렬
상태바
[화물연대 파업 D+5]물류 전문가 "정부,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해야"...1차 교섭 결렬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1.29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화물연대, 전날보다 3200명 증가한 7080명 파업 참가
- 파업 피해 확산...시멘트 평시의 11%만 운송 레미콘 생산량도 15%에 불과
- 尹 대통령,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원희룡 장관 "의결되면 즉시 집행할 것" 밝혀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원희룡 SNS]
레미콘 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원희룡 SNS 갈무리]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째인 28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령이 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전문가는 이날 교섭 결렬과 관련해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도 나쁘지만, 정부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교훈 교수 "안전운임제, 최저임금 보장 수단...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구교훈(물류학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겸임교수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도 나쁘지만, 정부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교훈 교수는 "안전운임제는 3년전 일몰제를 적용했을 때부터 이같은 사태가 예고됐었고, 지난 7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라도 적극 살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 교수는 "일몰 시한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일감은 줄었고, 기름값을 포함해 여러가지 비용은 늘었다는 점을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처럼  품목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송업체들이 운송관리비 등을 하불운임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만일 관리비를 공제하더라도 자신들이 투자한 원가정도만 해야 하는데 과도하다"며 "요소수 비용(벤츠 컨테이너화물차 월간 약 50만원)은 과거에는 없다가 유로6 엔진 때문에 발생된 비용으로, 화주기업이나 운송사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 비용을 차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수출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화물의 경우에는 기종점을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안전운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환적 컨테이너도 선석간 이적 운송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도로를 운행하는 셔틀 환적의 경우에는 안전운임(화운법)과 과적(도로법), 과속(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원희룡 SNS 갈무리]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화물연대, 전날보다 3200명 증가한 7080명 파업 참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28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교섭을 종료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날보다 약 3200명 증가한 숫자다. 

파업 피해 확산...시멘트 평시의 11%만 운송 레미콘 생산량도 15%에 불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은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는 평상시의 11%(2.2만t)만 운송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 생산량도 평상시의 15%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개 건설사,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촌주공을 포함한 508개(56%)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이날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 집단운송거부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했다. 

28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尹 대통령,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 심의 예정

윤 대통령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만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관련법을 시행한 2004년 이후 약 18년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지체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