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대 발주약속 파기" 논란 휩싸인 한샘, "상표권 계약 위반"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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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대 발주약속 파기" 논란 휩싸인 한샘, "상표권 계약 위반"으로 반박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10.2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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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젠, 한샘 공기살균기 발주 약속 파기 주장... "한샘과 구매의향서'작성
오젠 공동대표 오정훈, 이상복 "구매의향서 무시한 갑질, 최소 30억원 피해"
한샘 측"오젠, 계약 위반하고 무리한 요구, 법적 조치 준비중"

한샘이 IMM PE 인수된 이후 주식회사 오젠과 공기살균기 발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서면서 주목된다.

이에 관해 한샘 측은 "오젠이 계약을 위반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한샘 상암 본사 앞에서 오젠 측 직원들이 집회를 단행하고 있다.
[사진=이용준 기자]

24일 소형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오젠에 따르면 한샘이 IMM PE 인수 이후 공기살균기 발주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최소 3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오젠은 한샘과 브랜드(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4년 넘게 공기살균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한샘에 납품 해왔다. 오젠에 따르면 오젠은 지난해 5월 한샘과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발주약속을 했다. 하지만 한샘의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한샘 인수 이후 한샘 측이 경영진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발주약속 파기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주)오젠 공동대표 오정훈, 이상복은 24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해 5월 한샘 경영진과 상의해 공기살균기 구매의향서 2만대를 받고 초도 4000대를 생산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납품 준비를 했다”면서 “4월부터 164대가 순차적으로 납품됐지만 한샘 측이 일방적으로 구매의향서 내용을 깨고 나머지 3800대 제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한샘은 IMM PE 인수 이후 당시 사업을 진행한 한샘 KB사업부 전무를 퇴임시키고 일방적으로 발주약속 파기를 통보했다”며 “현재 오젠은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투자에 의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한샘이 2018년 기기사업을 정리하면서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이상복 대표에게 관련 사업을 양도하면서 불거졌다. 한샘은 오젠에게 한샘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고 진공블렌더 등 상품을 판매하게 했다. 이에 오젠은 현재까지 지난 4년간 한샘과 ‘한샘오젠’ 상표권 사용을 협의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오젠 측은 당시 한샘이 기기사업을 포기한 이후 발생한 재고 문제를 오젠이 처리할 목적으로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설명이다. 오젠에 따르면 그동안 생산 불가능한 금형(가전 제품 등 생산에 사용하는 틀)과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떠안아 왔던 것.

이에 관해 오 대표는 "(상표권 계약 당시) 한샘은 매출급감을 이유로 한샘기기사업을 중단하고 (오젠에게) 악성재고와 생산도 안되는 금형을 떠넘기며 사업하라고 5년 브랜드 계약을 조건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며 "오젠은 사업 중단에 따른 AS비용부터 악성재고까지 떠안으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대표는 "2021년까지 오젠은 사실상 한샘 측 업무을 하다가 올해 5월 한샘과 구매의향서 발주약속을 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기살균제 등 신제품에 착수했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한샘 측은 상표권 계약만기를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젠 측은 지난 17일부터 한샘 상암 소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또 다음 주쯤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한샘 측은 "오젠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한샘 관계자는 24일 <녹색경제신문>에 “한샘의 기기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이상복 대표가 해당 사업(진공 블렌더)의 시장성과 상품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려 사업을 양수 받은 것”이라면서 “한샘 브랜드 사용 권한은 이상복 대표가 사업을 양수 받으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회사가 일시적으로 배려해준 것이며,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쓸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회사는 기존 2년에 추가 2년 등 총 4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며 “상표권 사용 기간이 끝난 현재 이상복 대표는 회사측에서 제안한 1년 브랜드 사용 연장을 거부하고 5년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을 위반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사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샘 측 입장에 관해 오젠 측은 24일 "진공블렌더는 한샘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접고 이 대표에게 넘긴 것"이라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한샘이 하지 않았겠냐"며 반론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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