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혼돈의 與, 새 비대위 꾸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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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혼돈의 與, 새 비대위 꾸린단다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8.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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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뒤 추후 거취 문제를 묻기로 했다. 사실 권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일이 계속 꼬여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비난하니까 여론도 국민의힘을 편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나 다름 없다. 특히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또 항고 절차도 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27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면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은 비상상황이 맞다.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제동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또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을 누가 선임할지' 등 현재 당헌당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와 관련해 이런 유고가 발생할 거라 예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유고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당헌당규에 전혀 없다"며 "당헌당규를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왠지 믿음은 안 간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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