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로 한도 확대 필요성↑
-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위해 보장한도 상당폭 인상해야
금융당국이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험제도 한도 금액에 대해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 및 각계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기능 강화와 함께 금융산업 변화 등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보호한도 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맡긴 예금을 5000만원까지만 지켜준다는 의미다.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책정된 후 20년 넘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고 위원장은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무너져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보험 상품의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는 드물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장성보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9년 보험계약에 대한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30년이 지나도록 한도조정이 없었으므로 그간 국민소득 성장을 고려해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