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1000만 개인투자자, 공정한 주식시장 만들 대선 후보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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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한투연 대표 "1000만 개인투자자, 공정한 주식시장 만들 대선 후보 지지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2.2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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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기관 공매도 상환 기한 90일로 변경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해야"
- "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만들어야...상법 개정도 필요"
정의정 대표와 12개 종목 소액주주단체 대표들이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코로나19를 겪으며 크게 증가한 개인주식투자자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는 12개 종목 소액주주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사진=녹색경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기 직전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1000만 개인주식투자자들을 대표해 오늘 발표하는 제안을 대선 공약에 성실하게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정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다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환경이 지속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행 주식시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를 포함해 우리 주식시장에 염증을 느끼고 미국으로 몰려가는 추세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 국민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잘못된 제도를 혁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면서 "우리는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공정을 추방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인·기관 공매도 상환기한 90일로... 시장조성자제도 폐지해야"

정 대표와 12개 소액주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증거금 도입을 법제화해야 하며, 현행 105%인 담보비율을 개인과 같은 140%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 대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평균 상환기간은 60일 이므로, 90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는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해 반드시 차기 대통령은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행주식수의 5% 이내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를 도입할 것과 사실상 공매도로 악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폐지 또는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주식양도소득세 철회 또는 2년 연기해야"

이들은 '개인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철회 또는 2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대표는 "2023년으로 예정된 개인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단기 폭락 과정과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며 "기본 공제가 있다지만 최대 27.5%의 세금을 낸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대비 공정하고 장기 우상향 중인 미국시장 등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 강행 1개월 후 40% 가까운 폭락과 폭동이 일어나 (대만)정부가 백기투항하고 철회를 했다. 판박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예를 들면) 0.05% 정도 소폭 인상하면 공정하고 세수예측이 용이하며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하고 '물적분할'금지해야"

이들은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대유행 중인 마구잡이 ‘물적분할’ 금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기타 상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사조산업, 성창기업지주, 셀트리온 주주 대표들은 각 종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각 대선후보가 공약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소액주주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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