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없어지나"... 국회, 플랫폼 ‘야간노동’ 규제 논의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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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없어지나"... 국회, 플랫폼 ‘야간노동’ 규제 논의에 누리꾼 ‘갑론을박’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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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의원회관서 '무점포 영업 야간노동 확산' 관련 토론
한상총련요 측 "대법원 판결 따라 유통산업법 개정해야"
일각 노동시간 통제보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현실적

최근 이커머스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산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새벽배송이 대세가 되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야간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속한 배송 덕분에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배송, 물류업무 등 과도한 노동시간이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무점포영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주, 송옥주, 양이원영 의원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주최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규정하는 현행 유통산업법에 이커머스 기업 등 무점포영업에 대한 운영시간 규제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과 같이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조업 분야는 새벽시간 공장가동이 멈추고 있지만, 유통업은 오히려 야간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세에 따라 무제한적인 야간노동이 근로자의 건강과 골목상권, 나아가 대형마트와 공정거래를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토론회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겁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이모씨(31세)는 “영업시간 규제가 현장 근로자의 현실과 적합한 제도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무조건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이들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11일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어서 이모씨는 “차라리 야간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초과 수당 같은 임금체계가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간노동시간 규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동계 측의 주장도 있었다”며 “일자리 측면에서 물류센터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 휴식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 판결을 따라 유통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1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제 등 영업시간을 통제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은 규제가 전무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24시간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기반 물류센터는 의무휴업 기간 중 물류센터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온라인 산업은 시장 선점이 생명이라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11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온라인 채널이 유통산업의 중축이 되면서 유통산업법도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경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근로환경과 공정거래를 위한 관련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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