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사진 개편 시도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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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사진 개편 시도도 무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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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컴퍼니 가처분 신청 인용... '주총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한앤컴퍼니와의 매매계약 유효 의미... "홍 회장 결단 없이는 경영정상화 난항"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한앤코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남양유업 이사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은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남양유업]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한앤코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남양유업 이사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은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행보에 연속으로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개편 등의 안건은 자동으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만약 홍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한앤코 측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8일 남양유업 측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한앤코가 과거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주식판매 금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번 이사진 개편을 막은 것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격"이라고 말하며, 한앤코 측에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한앤코 측은 "법원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한앤코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앤코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온만큼 홍 회장 측은 이제라도 신속히 법원의 결정과 주식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홍 회장의 매매계약 무산 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된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매매계약 촉구 원안 소송은 한앤코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29일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 여론을 의식해 홍 회장 가족들이 이사회에서 퇴진하고, 남양유업 내부 인사들로 교체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최대주주인 홍 회장은 이사진에 남아 새로운 상대와의 매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사실상 이런 시도는 무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가리스 사태 이후 홍 회장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앤코와의 매각을 다시 진행하는 홍 회장의 결단 외에는 정상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9일 주주총회 이후 이사진 개편 시도의 의미와 향후 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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