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표 "정부, 기후위기 대응 안일"...시민단체·정당, '탄소성장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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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표 "정부, 기후위기 대응 안일"...시민단체·정당, '탄소성장법' 헌법소원 청구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0.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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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혜 "탄소성장법, 기후위기 해결 못 해...국민기본권 방기하는 위헌적 법률"
기본소득당 등 정당들과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탄소성장법'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신지혜 대표 SNS 갈무리]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안일하다며 지난 9월 공포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본소득당(상임대표 신지혜)과 정의당(대표 여영국) 등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성장법)'이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상임대표 [사진=신지혜 SNS 갈무리]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탄소배출량의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이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탄소배출량 감축 추세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이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특히, 탄소성장법처럼 기업 눈치보기식에 머무른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과 함께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30일 '탄소성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24일 공포됐다. 탄소성장법 제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신 대표는 이날 "지난 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다"면서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멸종위기 카운트다운에서 탄소중립 시계를 205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 내며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미래세대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모든 권한을 가진 이들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라는 유일한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담한 탈탄소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은 필수적인 국가 과제"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탄소성장법을 폐기하고,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도 함께 참여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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