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송정 등 친족이 100% 보유한 기업 자료 누락... "고의성 다분"
하이트진로, "해당 기업 모두 독립경영 중... 검찰 수사시 해명할 것"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자료 누락을 두고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자료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행정 실수"임을 강변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들과 친족을 누락해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년~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요성이 상당해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료에서 누락한 (주)연암·(주)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이고, 대우화학(주)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식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또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검토한 바도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올해 1월에 케이씨씨와 태광을 이미 고발조치하며, 대기업집단 자료 제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위장 계열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기업들이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 계열사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누락이 박 회장 친족들의 사익 편취 목적이 아닌 행정적 실수"라고 14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 측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을 통해 박 회장의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