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5년 단임제 폐지하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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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5년 단임제 폐지하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사실상 합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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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데 소위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외치만을 담당하는 국가수반의 상징적 역할만을 하고,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소위원장은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축소한 독일식도 일부 거론됐으나 이는 순수 내각제에 가깝고, 내각제에 동의한 의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았다. 

소위 위원 14명 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소위는 이날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상시국회 도입 여부 등에서도 논의했으며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다. 

불체포 특권은 폐지쪽으로, 면책 특권을 제한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중무휴 상시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도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늘릴 수는 없으며 하원 240명, 상원 60명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누가 갖는가, 대통령 사면권 폐지 여부, 국민 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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