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 양도세 기준에 비상걸린 동학개미…연말 매도세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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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 양도세 기준에 비상걸린 동학개미…연말 매도세 이어지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0.18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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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42조 달해, 연말 매도세 급증 전망
- 투자자·정치권, 요건 강화 철회 요구 22일 국감서 홍 부총리 입장 변화 주목
국회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이 내년 4월부터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주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요건 강화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연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유가증권시장 기준)를 넘거나 평가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외에는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주주와 달리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한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종목당 10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그사이 대주주 기준이 다섯 차례나 변경돼, 올해 10억원이 됐고 내년엔 3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정부 추산으로 대주주 수가 현재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7배 넘게 많아진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600만 명 정도인 전체 주주의 1.5%가량에 불과해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올해 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과 2019년 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 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2017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5조1314억원을 순매도했다. 10억원으로 변경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순매도 규모는 4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며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 개인 물량이 나와 패닉장이 올 것”이라고 게시한 글에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대주주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올린 또다른 청원글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더구나 3억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 기준이냐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기존 세대합산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금액 기준을 7억원 정도로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주 기재부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별도 입법을 해서라도 3억원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주주 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고수한다면 올해는 물량이 많아 이른 시점부터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의 비상상황에 증시를 지탱한 투자자들에 미칠 영향과 자본산업의 발전을 감안해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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