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말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인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휴면예금, 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서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원본사용은 금지하고,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업무 이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한다.
또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할 예정.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포괄해,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휴면위의 경우 금융협회장 3명이 5명으로 늘고, 운영위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한편 그동안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기관사칭의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