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했다.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소송 참여자가 줄어든 비율에 따라 3500여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규모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며 '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맞섰다.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총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1심보다 약 1억원이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