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확대···법안 발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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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확대···법안 발의 이어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8.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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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내년 3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시 금융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기재해 송금하는 착오송금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 끼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징벌적 제재가 소비자보호법에 이미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 논의하거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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