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리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보험금 지급 결정···손해보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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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리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보험금 지급 결정···손해보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6.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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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 상기 및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 문제점 지적
-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와 손해보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 개선 당부
파손된 휴대전화[사진=연합뉴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휴대폰 파손보험에 대해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휴대폰파손보험은 이동통신단말기가 화재와 침수를 포함해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하거나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휴대폰 구입 고객 K씨(남, 50대)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괸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지적했다.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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