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신고한 주택 평균 양도가 3억4천100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평균 연봉은 약 3천65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858만명으로, 2017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38.9%(722만명)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전년보다 3.6% 많은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4.3%(80만2천명)는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7년(4.0%)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반면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소득자(776만9천명)의 평균 연 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평균 연간 급여는 근로자 주소지 기준으로 울산(4천310만원), 세종(4천258만원), 서울(4천124만원) 순으로 많았다.
제주(3천123만원)는 가장 적었다.
인천(3천249만원)과 전북(3천267만원)도 3천만원 초반에 머물렀다.
12만9천명은 2018년 귀속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2017년(13만4천명)보다 3.5% 적은 규모다.
특히 4천556명의 금융소득은 5억원을 넘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57만3천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급여가 2천590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근로자가 20만5천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3천명), 네팔(3만3천명), 인도네시아(3만1천명) 순이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 상위 3곳은 서울(6억2천900만원)·경기(3억1천200만원)·대구(2억8천700만원)였고, 전남(1억2천만원)·경북(1억3천만원)·강원(1억3천100만원)이 뒤에서 1~3위를 차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5천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10만7천원꼴로, 2017년(74만6천원)보다 48.4% 급증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84만8천가구가 7천273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8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3.4% 늘어난 것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