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을 11월 4일~11월28일 특별점검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추렸다.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지난 번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 가운데 18.8%인 37곳이 적발됐다.
가장 많았던 위반사항은 매연검사와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으로 14건(38%) 적발됐다. 불법튜닝차와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에는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된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점검 5개팀이 전국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10월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