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 추정치를 보면 2017년 17톤 정도인 폐패널 양은 2023년 9665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하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부와 산업부,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