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부양 위해 재정·금융 4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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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부양 위해 재정·금융 41조원 투입
  • 녹색경제
  • 승인 2014.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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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LTV·DTI 손질, 기업 투자 촉진위해 BTL 민간제안 허용

경제활성화정책 정부가 내수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을 총동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기금운용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카드를 내놓은 것은 세월호 사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기 회복세가 위축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3.9%를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부터 GDP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0.2%포인트 가량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0.4%포인트 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거시정책 패키지'는 재정 보강과 금융 지원을 합쳐 약 41조원 규모다.

재정보강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와 상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을 활용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조4000억원) ▲관광산업지원(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1000억원) 등의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세출 추경 규모가 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정 보강으로 2014년과 2015년 약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공격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침이다.

금융 부문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 확대(10조원)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약 5조원) ▲안전투자펀드 조성(5조원)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3조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3조원)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발행(2조원) ▲선박은행 조성(1조원) 등을 통해 최소 29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 일본과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닮아가고 있다"며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장적 거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수단 중 한 가지만 사용해서는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통화 금리 정책으로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는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한 듯 하다"며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확장적 정책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확정적인 반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확률에 불과하다"며 "확률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확정적인 손실을 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시그널(시장에 보내는 신호)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와 임금, 배당 등을 통해 외부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해야 하는 액수를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이에 못미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활용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기금이 배당 관련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이사회의 배당 결의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가계소득증대세제(가칭)'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분 증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지만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 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서 그게 가계 소득으로 가도록 하는게 정공법이지만 그동안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몇년간 한시적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가계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평택호 관광단지 등 대형 민자 프로젝트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해 세부담을 줄이고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도 대폭 개편한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 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에 특례세율을 적용해줄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규모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제율을 확대(1%포인트)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핵심 이슈로 부상한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주택 거래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의 주거부담도 늘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조정하기로 했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 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또 청년층의 경우 DTI 산정시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60세(대출만기 범위내)'로 확대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비정규직·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은 2017년까지 38%에서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지 투자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2015년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은 월 임금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일시적 생계 곤란 등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예비비 등을 통해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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