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업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고 파악…“사고 내용・재발방지대책 보고서에 담아야”
[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수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제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도덕성과 기업윤리가 요구되는 업종이다.
지난해 유한양행,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등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앞서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는 2011년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담합은 효율성의 증대 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므로 공정거래법과 형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입찰 담합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국내 10대 제약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2030년부터 시행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활동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2023년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ESG 보고서’를 지난 5월 발간한 이후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GC녹십자, 한미약품, HK이노엔, 보령 등이 발간에 동참했다.
<녹색경제신문>이 유한양행, 녹십자, 보령의 ESG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ESG 업계 한 관계자는 “ESG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대다수 제약사가 소비자, 투자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들로 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감한 사고를 보고서에 고의로 담지 않은 것은 자칫 보고서의 신뢰마저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하는 것이 ESG보고서의 발간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ESG 업계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고를 파악한 다음, 사고의 정확한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ESG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