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BBQ "경찰이 이미 무혐의 결정... 당사자 아닌 bhc의 음해"
BBQ "경찰이 이미 무혐의 결정... 당사자 아닌 bhc의 음해"
검찰이 윤홍근 제너시스BBQ(이하 BBQ) 회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BBQ 측은 "경쟁사의 음해로 인한 억지 고발"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BBQ와 여러 법정다툼 중인 bhc 측이 "윤홍근 회장이 개인회사에 BBQ 자금을 대여해 BBQ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발해 시작됐다.
이에 대해 BBQ 측은 1일 <녹색경제신문>에 "당사자도 아닌 bhc가 경쟁사인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또 BBQ는 "경찰에서 2021년 7월경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억울함을 표시했다.
BBQ는 또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과거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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