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 받아...한전 독점 계속되면 해결 어려워"
- 전두영 산업부 사무관 "에너지 관련법 36개...법이익 상충해 어려움 있어"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망(網)개방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사실상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전력망을 개방해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탄소배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과 철강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ESG 강사로 활약중인 김경식 고철연구소장(前 현대제철 기획실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세미나와 관련한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경식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하는데 있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며 "한전은 송·배전만 담당하고 전력망을 개방해 민간이 전력 소매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내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은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전력시장의 공정경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담당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비교’를 주제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전력시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시장과 비교했다.
선지원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진환경 전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전이 발전 부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매유통까지 모두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가 ‘전력시장과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전력구매계약(PPA)에 비싼 망이용 요금과 가동중단(출력제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이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현 변호사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을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을 내거나 가동제한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한전 등 공기업의 전력시장 독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불공정 대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림(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전두영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시장과 사무관(변호사),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조병주 한전 법률자문1팀 팀장(변호사),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60hz) 대표가 참여했다.
전두영 산업부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법률이 36개로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싼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비 친환경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다”며 "이같은 법제도의 한계로 전력정책을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 중심 체제로 이뤄져 송배전 및 판매부문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고, 유일하게 시장이 개방된 발전부문도 한전 발전자회사(대형 화력발전소)가 국내 전력의 70%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공정한 전력시장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