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사는 관계법규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활동 지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노조 탈퇴 종용을 이유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동법 위반 사례 200여건이 제보됐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노조 조합원수는 작년 12월 말까지 1만1000여명에 이르렀으나, 올해 4월초까지 총 23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현재 8800여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은 “사측은 90년도 노조파괴와 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3000여명을 탈퇴시킨 경험으로 지금 이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보된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 탈퇴종용의 목표는 포스코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유지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대적인 탈퇴종용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노조는 제보된 총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중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가 120여건에 이르며 이외에도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사측의 불법행위가 계속 될 경우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스코는 노조 활동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