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파업만능주의 조장… 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
..."노사 대립 심화, 파업 만연" "노조법 개정 입법 중단 촉구"
- 대통령실 "국무회의 심의 거쳐 거부권 행사에 무게"
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소야대 국회 구조상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 참석한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와 협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손해배상은 개별 조합원이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법안 통과 후 불법 파업 만연 등 우리 산업계가 겪을 위기에 대해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산업 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헌법이나 다른 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최후의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승인 거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막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