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책임 묻는다...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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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책임 묻는다...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마련 중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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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겨냥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소비자 보호에 방점
통신판매중개업자 분류 허점 보완... 입점업체 영향력 정도에 따라 피해 보상
플랫폼 사업자들, "시장 상점에서 불량 상품 팔면 시장운영위가 보상하나?" 불만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량제품을 받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예고에 이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보호 법률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이하 추진단) 내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주요 오픈마켓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피싱 사기 사건. [사진=독자제보]
지난 8월 주요 오픈마켓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피싱 사기 사건. [사진=독자제보]

 

실제로 지난 8월 초 주요 이커머스 오픈마켓에서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현금 직거래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해당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대부분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의 당사자가 자사가 아님을 공지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오픈마켓의 입점업체 상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상하도록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무조건적으로 오픈마켓에서의 모든 피해를 플랫폼 사업자가 보상하는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입점 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중개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거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정도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네이버쇼핑 등 주요 이커머스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잇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응은 아직 조심스럽다.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량 제품을 팔았다고 해서 남대문시장 운영위원회에서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정부의 플랫폼 규제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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