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한 162건 중 71건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있어 문제는 발주처를 중심으로 한 담합이고 그동안 공정위, 감사원 등의 사정 기능이 공기업까지 미치지 못해, 방만경영 등이 판을 쳤다며,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근복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의 담합 문제를 두고, 국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준선 교수는 이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필요시 입법을 통해서 사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서 입찰 담합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가스공사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학계와 사회 전반의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녹색경제신문>이 한국가스공사 관련 담합 등을 확인한 결과 발주 배전반 구매 관련 담합 2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 13건, 강관 구매 입찰 담합 6건 등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한 162건 중 71건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의 공권력이 시급히 투입돼 발본색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최근 들어 주요 담합 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약 7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돼온 사항이다.
이러한 고질적 상황을 타파하고자 가스공사는 공정위 선포식에서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가 발표한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입찰 관여 행위 익명 제보, 찾아가는 청렴 지원반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14개 기관장과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입찰 담합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편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한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을 조성해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