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행권의 장애인 의무 고용…‘벌금’으로 때우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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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은행권의 장애인 의무 고용…‘벌금’으로 때우면 그만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1.1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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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해 수백억 규모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들이 최근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066억 8000만원’입니다. 은행들은 왜 수십억·수백억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할까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후,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낸 부담금만 10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도 장애인 고용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의 경우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은행들은 금융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며 나름의 이유를 피력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권이 앞다퉈 ESG경영을 선도한다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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