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하나증권, 금융규제 특례 받아 새 영역 개척..."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보호는 숙제"
상태바
카카오뱅크·하나증권, 금융규제 특례 받아 새 영역 개척..."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보호는 숙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4.03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본질적 업무 위탁 특례로 금융 접근성 개선
-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로 해외 투자자 국내주식 접근성 높여
- 과거 보안사고 경험 금융사들, 혁신서비스 안전한 정착 위한 데이터 보안 강화 과제
카카오뱅크. [출처=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출처=카카오뱅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와 은행 공동대출 플랫폼, 주식대차 플랫폼,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카카오뱅크-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주목받는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실시한 후 함께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일괄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본질적 업무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특례로 두 은행은 대출심사, 계약체결, 실행 등의 업무를 상호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두 은행은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위험을 분산해 대출 가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서비스가 은행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 서비스는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거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서비스로 인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기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주체가 다양화되며 신규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이 서비스가 국내 주식시장의 글로벌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보안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과거 부실한 대출 심사로 약 235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바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은행에서 발생한 총 265억5800만원의 금융사고 중 카카오뱅크가 234억5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명의대여를 통한 허위 대출 사고가 199억4000만원, 유령회사를 통한 부당대출이 35억15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카카오뱅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나, 사기 이용 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약 65%가 저위험으로 잘못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나금융 계열사에서도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어 보안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경우 서비스가 두 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두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하나증권은 해외 증권사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부여받아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부가조건 이행과 함께 정보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보안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금융 혁신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