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제약 있던 농가 생산 '딸기잼'·'유자청'... 하나로마트에서도 팔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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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약 있던 농가 생산 '딸기잼'·'유자청'... 하나로마트에서도 팔 수 있게 돼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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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농업 외 소득 높은 국내 농가 상황 고려
식약처, 식품 안전 등 신중한 입장에서 고려 중

그동안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주문할 수 있었던 농가가 직접 만든 '딸기잼', '유자청' 등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농민단체 및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사진=문슬예 기자]
규제심판부의 권고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사진=문슬예 기자]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9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를 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에 비해 HACCP 등 의무가 면제돼 비용이 적게 드는 즉판업을 통해 농산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즉판업의 경우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하는 방식으로만 가공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어, 농가는 매출 증대에 한계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농가가 생산한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청·즙 등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이 농가 영업장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나로마트 등 직거래 매장에 납품되는 것이다. 

규제심판부의 해당 권고 내용은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농사 이외의 소득 비중이 높다"며 "제조·유통 소득 비중이 큰 만큼 농산가공품 판매 확대가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인 농업 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감소했지만,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인 농업 외 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대비 7.4%(13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외 소득은 지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지난 2020년 1660만원이었던 농업 외 소득은 2021년 1788만원, 2022년 192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권고는 우선 농산물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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