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성실하게 이행"... 다만 일부 상생방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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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성실하게 이행"... 다만 일부 상생방안 축소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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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안 발표 후 1년간의 배달앱 규제 이행 점검
배달 플랫폼, 대체로 자율규제 방안 시행·반영
일부 중개수수료 등에서 상생방안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 등이 해당 규제를 잘 이행했는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들이 대체로 약속된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등은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 

지난 15일 제4회 유통 상생 대회에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우아한형제들의 모습.[사진=배달의민족 뉴스룸]
지난 15일 제4회 유통 상생 대회에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우아한형제들의 모습.[사진=배달의민족 뉴스룸]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해당 자율규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공정위는 23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규제는 지난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도입이 추진됐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플랫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분쟁 해소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자율규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도 참석해 마련한 방안으로 도입 이후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들이 대부분 자율규제 방안에 맞춰 관행 개선, 분쟁처리 등에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계약 관행 개선에서는 각 배달 플랫폼이 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분쟁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분쟁이 협의회로 넘어간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이행점검을 통해 배달 플랫폼들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서면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그 결과, 1년 전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약속이 잘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관련해서는 일부 상생 방안의 축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율규제에 명시된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은 각 배달 플랫폼이 모두 시행 중이었으나, 앞으로 시행될 중개수수료 등에서는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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