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외화보험은 '환테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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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외화보험은 '환테크' 아니다"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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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이 아니다"
"섣불리 가입하면 환율 변동에 손해 봐... 주의 필요"
달러. [출처=Pexels]
달러. [출처=Pexels]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섣불리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등 전 과정을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이를 통해 환율 하락시 가입해 환율 상승시 보험금을 수령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등이 판매 중이지만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설계돼 '달러 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품 종류는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종신·질병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등 다양하다.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외화보험의 목적 자체는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달러와 같은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종의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 

실제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사 측 권유에 따라 가입했지만 추후 확인해 보니 저축성 상품이 아닌 외화종신보험이었다는 금감원 민원 사례가 존재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천785건으로 작년 동월(1천60건) 대비 7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천453억원으로 작년 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을뿐더러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며 “가입 기간 중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오르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고 발생시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 보험금도 감소하는데,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필요하므로 환율인상시점까지 환전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납입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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