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취소 기준 강화... 기업 등의 '부당이익' 획득 차단
정부 가격안정화 조치 기준도 상향... 배출권 가격 과도한 하락 방지
![앞으로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Pixabay]](/news/photo/202501/322768_366470_4715.jpg)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앞으로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과 연계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자가 늘면 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배출권거래제의 취지가 한층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ESG경영이 화두인 만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배출권 연계 상품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래 가격을 현실화하고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참여자 범위를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할당 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참여자 배출권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출권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보다 낮을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이 '최근 2개년 가격의 70%'로 변경된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으로 풀이된다.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역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강화된다. 이전에는 기업이나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이 되면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시설의 가동중지나 폐쇄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일부 기업의 경우 잉여 배출권이 발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종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감소하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줄어들면 100%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담겼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