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SKT·KT·LG유플러스 안테나 빼곡한데...세입자가 모르는 경우 태반 "전자파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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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SKT·KT·LG유플러스 안테나 빼곡한데...세입자가 모르는 경우 태반 "전자파 괜찮나?"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4.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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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모두 설치하면 최대 연 천만 원
고지 의무도 없고 법적 보호도 없어
통신3사가 직접 측정한 뒤 보고
과기부,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
[사진=]
공덕역 주변 기지국 현황. 건물주는 건물 옥상에 무선국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지만 세입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다. [사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세상 캡쳐]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무선국을 설치하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다. 전자파 논란이 있지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는 건물 옥상 또는 지하에 기지국이나 이동중계국을 포함한 무선국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다. 

임대료는 보통 300만원 전후지만 규모에 따라 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 A씨는 "이통3사가 연락와서 옥상에 무선국을 설치하면 연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물주 B씨는 "통신 3사 장비를 모두 옥상에 설치하고 연 1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에는 전파 송신장치가 있어 전자파가 나오지만 세입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세입자에게 건물의 무선국 설치 여부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전자파 강도를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무선국 앞에 위치한 표지판 뿐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측정 결과를 무선국 앞에 펜스가 있다면 그 앞에 눈에 잘 보이도록 전자파 강도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뒤늦게 무선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입주 후 알게 됐을 때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그런 조항은 법에 없다"고 말했다.

전자파 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 과기부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자파 강도가 기준치를 오바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전파측정은 통신사가 직접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송신장치의 안테나가 전파를 발사한다. 전파하는 곳에서 거리계산기준에 따라 통신사가 이를 측정한다. 통신사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가 염려된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KCA에서 소형전자파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전자파 측정은 원래 난이도가 높은 일이지만, 해당 측정기는 색으로 전자파 강도를 표시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대여비를 포함해 택배비도 무료다. KCA는 전자파강도측정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한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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