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워싱 빙자한 녹색채권 발행 막는다...“금융업계의 겉핥기 ESG경영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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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워싱 빙자한 녹색채권 발행 막는다...“금융업계의 겉핥기 ESG경영 타파”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2.12.15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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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내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 의무화, 주기적 보고서 제출 의무 포함돼
저축은행 업계의 친환경 ESG 경영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해 금융업계 내에서 그린워싱을 빙자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모호했던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녹색채권이라는 명문 하에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름뿐인 녹색채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외부검토와 주기적인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금융업계는 그린워싱을 빙자해 녹색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지침을 추가하고 강화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6일 개정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침서를 통해 녹색채권과 녹색프로젝트의 정의를 재정립했으며, 적합성 판단 절차 추가 도입과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공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또한 ‘녹색프로젝트’에 대해선 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녹색채권이 그린워싱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또한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금융업계의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가 공개된다. 이전에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녹색채권 발행요건 준수를 검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채권 발행 후에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며,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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